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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우 추가공제 대상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1)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고으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가 된다.
A.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B.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 (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100만 원 이하) 전제 하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복수로 신청했을 경우, 실제 부양을 입증한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은 생활비 송금 내역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제 부양 역시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인적 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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