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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누가 공제를 받을까?

금융 및 생활 정보

by 몽텐 2023. 12. 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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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누가 공제를 받을까?

 

 

글 목록 (List)

 

1. 부모님 인적공제 항목

2. 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누가 공제를 받을까?

3. 부모님 인적공제 중복 신청 요약정리

 


1. 부모님 인적공제 항목

   부모님의 경우 추가공제 대상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 직계 존속의 공제대상 조건 : 만 60세 이상 (23년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합계액 100만 원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존재)
  • 공제 금액 :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23년 기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추가 공제 금액 : 1명당 100만 원 공제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인적공제 내용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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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누가 공제를 받을까?

1)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고으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가 된다.

   A.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B.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 (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 & A

 

3. 인적 공제 중복 신청 시 요약정리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100만 원 이하) 전제 하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복수로 신청했을 경우, 실제 부양을 입증한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은 생활비 송금 내역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제 부양 역시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인적 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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