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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신용카드 등'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자. 아래 설명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이라는 용어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아마도 연말 정산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항목이 바로 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오늘은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사용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알아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조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총사용액이 총소득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액이 총소득액의 25%가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소득의 25%가 안 되면 소득공제 할 대상이 없으며, 25%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1) 1200만 원 사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소득공제 없음
(2) 1800만 원 사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 6천만 원의 25%인 1500만 원을 뺀 3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각 지불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사용분 :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위 2번과 3번 항목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
2) 25%를 넘은 이후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 보다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25% 까지는 어떠한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가 포인트의 적립이나, 마일리지, 또는 사용실적에 따른 혜택등이 좋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채워야 하는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에 소득공제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을 경우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 시행
2) 초과 금액에 관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25% 이후로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
3) 25% 까지는 실적에 따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이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25%를 넘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용 금액이 25%를 넘을 때의 효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추가 지출을 할 필요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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