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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액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인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3) 공제율
4) 공제대상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2023년 연말공제에서는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었다. 해당 세액공제 확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월세액을 내고 있는 세대주의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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