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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서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 이미지에 정리된 항목은 일반인들이 많이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다.
총 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급여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된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한 비과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은 '연봉'과 동일하게 봐도 무관하다.
총급여액 계산 방법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다음 내용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문장과 같이 다양한 경우에 사용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년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에 대한 기본 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된다.
추후에 실제 세금 계산에 중요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한데 이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오늘 설명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용어 | 계산법 | 의미 |
연간 근로소득 |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금액 전체, 연봉 | |
비과세소득 | 연간근로소득중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 | |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급여액에 따른 공제액 제외 금액 |
위와 같은 계산을 연말정산의 관점에서 쉽게 생각해 보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본인의 연봉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본인의 총 근로소득금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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