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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 서류 (2023년 개정)

금융 및 생활 정보

by 몽텐 2023. 11.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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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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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액 세액 공제의 의미와 조건

2. 2023년 월세 세액공제 변동 사항

3.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준비 서류

3. 요약 정리

 


1. 월세액 세액 공제의 의미와 조건

  1) 월세액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인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3)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4)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시간에 지급한 월세액 전체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총 월세액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2. 2023년 월세 세액공제 변동 사항

2023년 월세액 세액공제 변동사항

  2023년 연말공제에서는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었다. 해당 세액공제 확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변동 전 : 공제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변동후 :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 총급여 5500 먼 원 이하 17%

 

3.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준비 서류

연말정산시 월세관련 준비 서류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명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증입금증 등)

 

4. 요약정리

 월세액을 내고 있는 세대주의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월세액을 내고 있는 대상 주거지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공시작 3억 원 이하여야 함
  • 월세액은 750만 원까지 인정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음
  • 2023년에 공제율이 변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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