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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할까?

금융 및 생활 정보

by 몽텐 2023. 11.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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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할까?

 

 

글 목록 (List)

 

1. '신용카드 등'이란?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에 관하여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할까?

3. 요약정리

 

 


1. '신용카드 등' 이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신용카드 등'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자. 아래 설명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이라는 용어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신용카드 등' 이라는 표현으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모두를 의미한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에 관하여

  아마도 연말 정산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항목이 바로 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오늘은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사용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알아보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조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 총사용액이 총소득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액이 총소득액의 25%가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관한 설명

 

 위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소득의 25%가 안 되면 소득공제 할 대상이 없으며, 25%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1) 1200만 원 사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소득공제 없음

    (2) 1800만 원 사용 (신용카드 + 체크카드) : 6천만 원의 25%인 1500만 원을 뺀 3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함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각 지불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사용분 :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

 

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할까? 

   위 2번과 3번 항목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

  2) 25%를 넘은 이후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 보다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25% 까지는 어떠한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가 포인트의 적립이나, 마일리지, 또는 사용실적에 따른 혜택등이 좋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채워야 하는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5. 요약정리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에 소득공제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을 경우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 시행

  2) 초과 금액에 관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25% 이후로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

  3) 25% 까지는 실적에 따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이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25%를 넘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용 금액이 25%를 넘을 때의 효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추가 지출을 할 필요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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