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자동차, 면세점 등

금융 및 생활 정보

by 몽텐 2023. 11. 30. 23:26

본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글 목록 (List)

 

1.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요약정리

 


1.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 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총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과 관련된 소득공제 사항

 

 그러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지출이라고 해서 모든 사용내역이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결제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였음에도 신용카드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 사업 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 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욱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
  • 공과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주택 등)
  •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핵, 증권거래수수료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법정, 지정기부금 :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 '조특법' 제95조의 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버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3. 요약정리 

  위에서 정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역 중 눈여겨 볼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구입시 카드를 이용해서 구입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면세점에서 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중고차 구입시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0%가 인정됨

위에 언급한 자동차 구입 및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할 것이다. 

 

 

728x9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