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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정의, 장점 (손익통산,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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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몽텐 2023. 5.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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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란 무엇일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약자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펀드,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 ELS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뜻한다. 이 ISA 계좌는 이자,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및 절세 효과가 있어 사용하는 계좌이다. 

 

 ISA의  종류 :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눠진다. 최근에는 '중개형'이 가장 높은 효율과 편의성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중개형을, 그리고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금융사에서 관리해지기를 원한다면 일임형을 선택하자.

미래에셋 홈페이지 참고

   하위 분류 : 서민형, 일반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모두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눠진다.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종합 소득 3천8백만원 이하 소득자 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의 일반형으로 가입 하면 된다. 서민형은 비과세한다고 일반형의 2배로 매우 높다.

미래에셋 증권 홈페이지 참고

 

2. ISA 계좌의 운용시 기억해야할 점

 A. 세금혜택 : 계좌개설 3년째부터 9.9% 분리과세

 B.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1억까지 납입 가능

                     * 한 해에 2000만원을 다 채우지 않을 경우 다음 년도에 입금 한도가 늘어난다. 예를들어 올해 3년간 1000만원씩 넣었다면 4년차에는 5천만원을 넣을 수 있다.  총 1억원까지만 채워서 운용할 수 있음. 

 C. 분리 과세 : 일반계좌로 투자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금을 내는데 ISA계좌에서 투자시 경우 9.9%(분리과세) 세금을 낸다 

 

3. ISA의 장점

1. 분리 과세

  - ISA의 경우 계좌개설 3년째부터 9.9%의 분리 과세가 된다.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일반계좌로 투자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금을 낸다. 그런데 ISA계좌에서 주식, 펀드, ETF등에 투자시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9.9%(저율 세금) 세금을 낸다. 즉 금융 소득이 발생할때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2. 손익 통산

  - 손익 통산은 쉽게 생각하면 수익 + 손실을 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개념이다. 기존에 여러 상품을 운용할 경우 수익이 난 계좌는 세금을 물린 반면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여러 상품을 운용할 경우에는 상품들의 수익 + 손실을 더해서 최종 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이때 무는 세금 역시 ISA의 비과세 금액이 차감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상품간 통산 세금 징수
신한은행 ISA 계좌 설명 인용

위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A. 일반 계좌  :  A,B,C 상품중 수익이 발생한 A,C 상품의 600만원에 대하여 600 X 15.4% = 92만4천원을 세금

 B. ISA 계좌 :  A,C상품의 수익에서 B상품의 손실을 뺀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200만원 적용 100만원에 대하여 세금 징수     100 X 9.9% (분리과세) = 99,000 세금

 즉 이경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한다. 

 

4. ISA의 추가 특징

1. 중도 인출에 관하여

 ISA계좌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계좌에 넣어서 운영하다가 이자가 붙어서 2100만원이 되더라도 2000만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 또 올해 2000만원을 넣어서 운영하다가 2000만원을 인출해서 사용한 후, 다시 2000만원을 넣을 수는 없다. 즉 한번 인출하면 입금한도(1년에 2000만원)가 복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입금한 금액은 인출하지 않는것을 추천한다. 

2. 1인 1계좌

 ISA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포함)을 포함하여 1개만 개설이 가능하다. 즉 개설후 금융기관을 옮길 경우 기존 ISA계좌를 해지해야만 옮길수 있다.

 

3. 해외 주식은 투자 불가, 단 국내에서 운용하는 해외 주식 ETF는 가능

 ISA는 해외 주식의 직접 투자는 불가능 하며 국내에서 운용하는 해외주식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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